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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에 반해서 진행된 절차는 어떻게 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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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31 13:33 조회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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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절차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 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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