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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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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4 17:28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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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총 소득에서 소득세, 무민세, 건강보험료,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산정방법
 
  •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액을 기초로 산청합니다.
  •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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