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최근 채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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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6 14:07 조회1,149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최근 채무가 있어요. |
보틍 최근 채무라고 하면 3개월 이내의 채무를 말하기도 하고, 6개월 이내를 말하기도 하고,
길게는 1년 이내 채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각 법원이나 회생위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 3가지 경우 중에서
3개월 이내의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좀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사유는?
처음 대출받을 때는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대출받고 얼마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사도 없었고,
갚을 여력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며 대출사기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최하 이자납입이 3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고 사건이 기각이 나거나, 최근 채무가 있으면 100% 변제를 해야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하는 변제계획과 진실성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인가결정이 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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