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인이있는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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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18 12:18 조회921회 댓글0건본문
보증인이있는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보증인에게 청구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변제하겠다는 뜻이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더라도 향후 최장 5년간 원금의 일부 또는 원금기준으로 상환할 예정이지 상환된것이 아니므로 채권사 입장에서는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만일 보증인이 변제하게 되면 원채권자 대신 보증인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서 신청인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변제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보증인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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