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카드사 30일정도 연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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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05 15:02 조회1,009회 댓글0건본문
카드사 30일 조금넘게 연체중입니다. 추심업체로 이미 넘어갔고요.
지금 자동차담보대출이 약5년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담보대출사에 설정인지 저당인지 잡혀있고요.
카드사나 추심업체에서 제 재산을 압류해도 차는 압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명의는 제 차 이지만, 실제 사용은 가족이 하는거라서..
자동차담보대출은 최대한 오래 일순위로 갚으려고 합니다.
즉 대출사에 저당이 잡힌 자동차는 카드사에서 압류대상에서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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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되면 독촉이 오기마련이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등의 법적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이니 압류하려면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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