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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쉽게 구분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5 14:49 조회1,149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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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전충남 개인회생전문 박종배법률사무소 안건해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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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내 월급보다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2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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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어느 제도를 통해 내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할지 정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감독기구시행하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에서 시행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 이 중에 내 채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의 모바일 검색이나 컴퓨터의 웹사이트의 블로그나 지식인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가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정보가 과장된 부분이 많고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성격이 다르고, 소득의 형태 급여소득자인지 개인사업자소득자인지 부양가족은 있는지 다양한 조건에 맞게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내 채무를 상환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제일 먼제 웹사이트로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신 후 법률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하신 후 나하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1차적인 핵심포인트입니다.

 

구분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개인파산

시행시기

2003. 10. 1.

 

2004. 9. 23.

 

1962. 1. 20.

채무범위

3원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담보채무

 

불포함

 

불포함(매각필요)

불포함(매각필요)

보증인 있는 채무

채무조정가능

 

보증인에게 전가

보증인에게 전가

대상 채무자(자격요격)

 

신용불량자 / 협약기관 2곳이상

금융권에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월 상환이 가능한자

(소득제공자 도움가능)

 

공무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본인소득으로만 가능)

파산원인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모든 채무자

장점

신청절차, 서류대체로 간편함.

접수 안내문 발급후 채무독족이

없어짐.

연체이자는 100% 탕감.

 

변제계획에 따라 5년간

납입후 면책확정시

남은 채무 100% 탕감.

개인사채도 가능

 

모든 채무 탕감가능

(단, 면책결정을 받아야함)

단점

 

사채, 담보, 협약기관외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

 

신용불량자 대상, 협약기관

2군데이상 채무자가능.

 

기간이 길고(5년), 서류절차가

번거로움.

(자격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인가결정에 여려움이 있음)

소득증빙이 확실한자.

(공무원, 의사, 변호사등

자격소자자)

영업소득증명이 가능한자

 

면책결정전 파산자에게

경제활동, 직업상 제약따름.

면책, 복권결정을

받아야 신용회복됨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자는 불가능함.

공통점

 

신용불량이 되어야만

가능한 제도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면책활률이 높은제도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면책활률이 높은제도

 

 

첫번째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큰 차이점은 대상채권자​ 범위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의 채권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만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거부하나거 협약을 하지 않은 금용기관에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러시,산와),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채는 제외)

두번째

변제기간입니다.개인회생의 최장 5년까지 변제하고 그 외에 채무는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 3년 내지 최장 5년간 합리적 금액을 변제하면 그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제이자만 탕감받고 원금에 대해선 100% 변제을 했지만 ..

요즘은 채무변제률이 원금의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탕감가능한 제도입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에 보인증이 있다면 나한테는 추심을 할 수 없지만, 보증인한테는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즉 다시말해 나 혼자는 살수 있지만, 보증인은 채권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절차 진행과 동시에 채무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그 보증인까지 빚독촉과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채무 과다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간략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는 본인에 가용소득, 연령 , 채무의성격 , 보증인 유무 등에 따라 정단점을 파악한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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