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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회생에 대해서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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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4 14:15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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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생신청 접수뒤 일주일전에 압류, 추심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세 압류 ,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에 대한 은행에 입금여부는 알 수 있는게 아니라 압류결정을 채권사가 직접 은행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압류가 되는겁니다.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정확한 지점명을 알지 못하면 채권자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회생 신청시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 중지명령으로 중지되고, 법원에 개시결정으로 법원에 변제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없다고 보시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은 기각사유는 있을껍니다. 재산이 없고 나이가 많고  오래된 채무이면서 몸이 아퍼 일을 할수 없는 경우빼고는

기각대상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알수 있을겁니다.

 

파산신청이 2번이나 기각되셨다면 그당시 법원에 문의하셔서 내용을 아셨을껍니다. 그런경우 파산신청은 힘들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조건을 모릅니다. 본인이면 1인생계비, 배우자와 결혼시 자녀수에 따라 부양가족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사무실이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042-484-6622 / 010-4331-0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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