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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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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5 15:48 조회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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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오늘은 힘든 생활고로 개인회생을 시작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재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고 5년간의 변제기간이 지났거나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중도에 폐지가 되었을때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새롭게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폐지 후 2주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를 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진행중인 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이 부담이되어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도 또 다시 변제금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리리 변제금을 다시 책정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며 면책 후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서류준비를 하여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절차와 과정에 자세히 안내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과 동일한 자격을 가져가게 되지만 직업, 소득 등 기타 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확실히 검토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 개인회생재신청시에도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늘어나 개인회생절차와 조건등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인데요,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나에게 맞는 제도와 절차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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