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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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1 15:34 조회42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계속해서 나아질 줄 모르는 경제불황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직업에 관련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5년간 변제하여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무담보 5억미만 담보 10억 미만인 채무자가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얻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보다가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채무가 5억이 초과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3~5년간의 매월 변제가 아닌 10년간 변제 등 개인회생 절차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첫번째로 신청서접수와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후 2~3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하면 그 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로 각 채권자에게 금지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며 그 후에는 각종 압류와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됩니다. 대부분의 면담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면담 일정이 잡히게 되면 해당 기일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면담기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개시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서 접수 당시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임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2개월 정도 지나면 채권자집회가 있는데요, 채권자집회날에는 꼭 법원에 출석하여야하며 앞으로 변제를 잘 해나갈 수 있는지, 혹은 변제금액에 대한 확인과 유의사항 등 안내를 받고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인가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채권자집회 후 한달 정도 후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정해진 변제계획안대로 제대로 변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것을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회생 박종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에 관련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사례로 고객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스마일회생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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