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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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4 14:32 조회690회 댓글0건본문
Q) 급여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상호간에 변제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또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채무자는 논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제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는데,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압류 및 추심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압류 및 추심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히)
"중지명령을 발령한 회생법원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이 서로 달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중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② 이와 같은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논산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압류 및 추심절차는 중지됩니다.
법이 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심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위 ①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회생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 결정이나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압류 및 추심절차가 중지된 경우
회사 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계속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칙 회사가 적립금 보관)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은 채무자에게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압류 적립금을 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도록 하고
금액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 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불응하면 논산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ㅠㅠ
다만 논산개인회생 신청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압류 적립금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당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논산개인회생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관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당초 변제계획안 상의
압류 적립금을 1회 변제기일에 일시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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