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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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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3 22:37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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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구제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급여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등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거나, 소득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 및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지속적, 정기적,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영업소득자라 함은,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및 그 밖의 기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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