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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전처분이 무엇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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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8 15:33 조회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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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파산을 도피, 은닉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편파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자의 사이의 불공평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영상의 혼란, 경영지속 불가 등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울러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며, 개인회생채권자, 담보재권자 등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절차등을 제한하지는 못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술한 중지, 금지명령 신청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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