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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회생이나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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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4 11:16 조회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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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다 묶어서 변제할 수 있는 곳이 두기관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인데요.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있고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있습니다. 참고하세용 ^^

 

보증채무가 없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있어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축은행 1500만원 / 리드 750만원 / 러시 700 만원 / 통신연체 200만원

총 3150만원입니다.

 

미혼일 경우 부양가족이 없이 1인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대출을 받는다고해서 채무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만간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결단이 늦을수록 지인한테나 본인한테 좋지 않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 042-484-6622  / 010-4331-0020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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