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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법웝 개인회생으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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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2 14:36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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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신복회의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부담이 되거나, 다른 채무가 발생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워크우웃보다 심사가 다소 까다롭고, 10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과 그리고 심사기간이 수개원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니 신중히 상담받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신청시 원금 100%를 최장 8년 동안 변제를 하고 신복위와 협약이 되지 않는 채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채무가 많고 소득이 적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채무 감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대전 042-484-6622 / 휴대폰 : 010-4331-0020  으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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