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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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9 13:57 조회417회 댓글0건본문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중에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 정리를 위하여 본인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가 실제로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두가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 파산선고의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으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파산자는 기업의 임원을 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위의 불이익은 모두 해결되며 면책의 경우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해서는 법원의 면책허가에 의해 변제 책인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에서 삭제되고 각종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 또한 가능하게 되고 가족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없는 등 수많은 해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처을 위해서는 개인파산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1. 만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장애,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
2. 얻는 수입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아 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3. 채무자의 수입으로는 매월 이자납입도 어려운 만큼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절차 중 가장 핵심인 면책결정의 경우에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심리를
하게되는데, 법원에서는 외부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이 정해놓은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1.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등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제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다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각자 여러가지의 사연으로 빚더미는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힘든 채무자들을 구제하고자 통합도산법을 개정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 단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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