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후 압류를 진행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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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6 18:27 조회754회 댓글0건본문
Q.개인회생을 진행중에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사에서 압류를 진행했을때 ?
A. 모든 법원의 결정문 등의 서류는 도착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건번호만 문자로 받으시고
결정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권사에 금지명령 도달이 빠른지...
압류 결정문이 제3채권자에 도달이
빠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통장압류라면 은행이고, 급여 압류라면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금지명령이
난 상태인데 송달이 되지 않아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진행해도 어차피 중지명령
신청하고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하신
사무실에 잘 얘기하셔서
즉시항고 서류 제출하시면 압류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압류가 진행된다면 중지명령
신청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압류를 진행한 것이 급여압류 인지
통장압류 인지 모르겠지만
통장압류가 진행된 것이라면 은행에 압류 여부
확인하셔서 괜한 입금으로 인출하지
못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
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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