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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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5 12:36 조회778회 댓글0건본문
Q)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은 .....?
①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주의)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 변제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그리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그런 의미에서 담보권을 별제권이라 합니다),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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