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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0 21:01 조회1,345회 댓글0건

본문



1.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신청의 목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변제능력에 맞추어
채권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 별제권은
채무를 지게 될 때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처분에 권한을 제공하고 차용을 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별제권의 구분
1) 담보채권 (근저당설정 채권)
2) 질권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으로 통장이나 전세권, 기계공구 등)


2. 개인회생 별제권과 채권의 차이?

※ 개인회생 채권 ▶▶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하며, 담보가 없는 채권(무담보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우선권 개인회생채권 (우선변제채권)

: 세금 관련 채권을 뜻하며 별제권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
즉,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우선권 개인회생채권(우선변제 채권)은 다른 개인회생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되며, 반드시 전액 변제를 해야합니다.  

종류로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건강보험료,
관세 및 가산금,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2) 일반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
즉, 카드 빚. 은행 대출금. 개인 간의 채무. 사채. 일수. 등이 속합니다. 

※ 개인회생 별제권 ▶▶

개인회생 별제권은 근저당설정된 채권을 뜻하며,
종류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퇴직금 담보대출.
오토바이 담보대출 등이 속합니다.
별제권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설정된 담보물은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 헤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3. 별제권 구분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별제권은 담보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자동차 등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변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회생 준비서류 중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세목별 납부금액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별제권에 속하지 않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제권 항목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도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자(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증빙하지 않거나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은닉으로 판단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4. 개인회생 별제권이 아닌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은?
                        
 

별제권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으로는...


위자료, 양육비,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금, 형사 소송비,

추징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이 아닌 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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