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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이 양도 된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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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8 13:56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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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 된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단 원채권자를 방문하여 채권의 양도 일자, 양수인의 명칭(상호,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그 후 양수 채권사를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사본,포함),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위임인 본인발급),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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