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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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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0 13:53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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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목   차

 

  • 1 ---------- 변제계확안 및 부채증명서 작성및 발급
  • 2 ---------- 대전지방법원접수(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 부여)
  • 3 ---------- 회생의원 선임 및 보정서류접수
  • 4 ---------- 개인회생 개시결정
  • 5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6 ---------- 채권자집회
  • 7 ---------- 개인회생 인가결정 (최종)
  • 8 ---------- 면책

 

 

 

 

 

1. 변제계획(안) 및 부채증명서 작성 및 발급

 

  •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부채증명서는 발급때까지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됩니다.
  • 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안 작성(서류작성)

 

2. 대전지방법원접수(사건번호 확인)

 

  • 변제계획(안)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지방법원에 접수와 동시에 개인회생 사건번호 부여
  • 법원접수이후 대략 일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됩니다.
  • 최근채무(6개월이전)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3. 회생의원 선임 및 보정서류접수(1계~6계 회생위원선임)

 

  • 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개인회생 위원선임되며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회생 선임위원이 서류를 검토후 부족한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입니다.
  • 통상 보정서류는 보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안에 접수해야합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3개월)

 

  • 보정서류를 접수 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됩니다.

 

5.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4개월)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채권자집회(신분증지참 후 본인이 무조건참석!!)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합니다.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 개인회생 인가결정 (최종)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8. 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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