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0% 살인이자' 불법대부업자, 이자로 1억 7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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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4 17:23 조회1,014회 댓글0건본문
피해자 172명에게 4천여만원 빌려주고 1억7500여만원 챙겨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자료사진)최고 연 365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4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억 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불법대부업을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3년 12월쯤 폐업신고를 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통보를 받아왔다.
하지만 홍씨 등은 이후에도 생활정보지 광고에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해 홍보하는 등 정식 등록업체로 행세하며 대부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릴 때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 동료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대출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하루에도 10여 차례씩 전화를 걸어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협박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연이자율 상한선이 34.9%로 제한되지만, 홍씨 일당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연 1210~3650%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ten@cbs.co.kr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4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억 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불법대부업을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3년 12월쯤 폐업신고를 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통보를 받아왔다.
하지만 홍씨 등은 이후에도 생활정보지 광고에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해 홍보하는 등 정식 등록업체로 행세하며 대부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릴 때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 동료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대출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하루에도 10여 차례씩 전화를 걸어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협박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연이자율 상한선이 34.9%로 제한되지만, 홍씨 일당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연 1210~3650%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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