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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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0 14:04 조회560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은 채무 변제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그런데 만약 해외여행을 가야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장 최선은 안 가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해외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개인회생 중 해외, 갈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중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과 개인회생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중에는 출국 자체가 제한될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출국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되도록 출국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법원의 보정, 채권자목록수정, 이의신청등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도 출석해야 하고 , 간혹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있는데 출국 내역이 자주 있다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겠죠
::해외여행, 개인회생 중이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
만약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시 매월 내야 할 변제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변제금이 연체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죠 따라서 변제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그 자리에서 채무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헤야 하는데요. 만약 채권자 집회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 시킬 수 있죠. 따라서 근거자료와 기일연기 신청서, 사유진술서를 통해 채권자집회 날짜를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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