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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은 직접 안당해 보면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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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0 09:29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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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은 직접 안당해 보면 모른다고 하죠, 말로는 설명할 수 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될만한 기사가 있네요.   

 

 채무자들은 연체를 가장 두려워 한다. 연체가 되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 체계 속에서 견디기 힘든 채권 추신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지독한 연체를 견뎌야만 대상이 된다. 의도적으로 안 갚는게 아니라, 못 갚는 것이다. 6개월 빚 독촉? '그까이꺼'원금 갂아 주는데 버틸 만하지 않을까라는 정서 또한 보편적이다.

 

 

그러나 빚 독촉은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패배감과 수치심을 유발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임금이 체불돼 부족한 생계비 탓에 7개 기관의 빚을 갖고 있는 어느 가정이 있다. 이 가정에게 한 달 중 무려 25%가 결제일이다. 그 즁 몇 개가 연체되던 한달 내내 채무 독촉에 시달려야 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하루에 수십 통 걸려 오는 빚 독촉 전화, 인격적으로 모욕감이 드는 추심원의 말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등교하는 시간에 추심원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그 가정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일으킨 상태이다.

 

이렇게 무서운 빚 독촉을 견대낼 정도면 못 갚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빚 몇푼 탕감받겠다고 아이 앞에서의 수치심과 직장으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일부러 대표번호로 걸어 '00카드사에서 김아무개씨 찾습니다'라고 전화하기도 함)를 감수할 만큼 뻔뻔할까?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없으나 높은 자살율에 빚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위와같이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5년간 변제후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채무가 연체가 되어도 법원으로 부터 금지결정을 받게되면독촉 및 압류를 피해 가며 은행거래와 직장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득과 채무금액.. 부양가족에 따라서 최대 원금 90%까지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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