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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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6 11:33 조회258회 댓글0건본문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사나즐ㄹ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가습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 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체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을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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