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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물상보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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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2 16:59 조회303회 댓글0건

본문



 

 

 

 

 

물상보증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자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를 말합니다.  

 

 

1. 3자가 채무자를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가장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며, 3자는 연대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으로 기재합니다.


2.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만 한 경우(주채무자는 제3자이고, 채무자는 연대보증 하지 않고 담보만 제공한 경우)
이 경우는 채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다만 신청인 소유 재산의 가치에서 제3자 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만큼을 청산가치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하고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주채무자는 제3자이고, 채무자가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도 제공한 경우)
이 경우는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하고, 청산가치에서도 채권현재액만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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