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면책으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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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1 11:08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A. 개인회생에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는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2 금융권 대출금, 사금융 대출금, 불법사채, 개인 간 차용금, 통신요금, 대부업 및 연대보증 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해당되나 아래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할 수 없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 사기,횡령,위자료 등)
4. 채무자가 중대한과실로 타인의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손해배상(예: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상해에 의한 피해보상금 등 )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예: 양육비 등)
7.개인회생신청 당시 누락한 채무
B. 개인파산에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는 1,2금융권 대출금, 사금융 대출금, 불법사채, 개인 간 차용금, 통신요금, 대부업 및 연대보증 채무 등이며 아래 채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조세
2, 벌급,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예 : 사기, 횡령, 위자료 등)
4. 채무자가 중대한과실로 타인의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손해배상(예: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상해에 의한 피해보상금 등 )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예: 양육비 등)
7. 2010.01.01 이후에 받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
8,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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