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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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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3 17:42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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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취업의 경우 (3개월이내)

-현금 수령 주장하면서 소득서류 미제출하여 소득 소명이 안 될 때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상 전 소득 대비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경우

 

2.최근부채(2~3년이내) 60% 이상인 경우

-대환대출의 경우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한 자리 수 변제율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자리 수 변제율일 경우 금저명령(중지명령)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4.첨부서류 미비(최근 2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소득서류: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서류:보험가입사실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자동차응록증명서

 

5.관할이 의심되는 경우

-최근에 관할지로 전입,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급여 영업소득자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납입증명서

 

7.부담보 채무총액이(이자포함) 5억 초과시

-개시결정 기준이므로 4억이 넘는 경우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 담보부 채무는 10억까지 개인회생 자격요건입니다.

채무 초광의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금지명령 신청 요건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유로 인하여 금지명령(중지명령)만 기각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기각은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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