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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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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3 16:41 조회1,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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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은 부채규모에 따라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인데요.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의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나 파산선고가 될 경우

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공무원 등이 대체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회생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신용대출이 5억원 이하인 반면,

일반회생은 5억이상은 고액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회생신청서 접수로 부터 3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 7~10일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 채무자 송달을 하게 되고

 

회생위원선입과 보정권고를 진행 후 회생위원 면담을 걸친 후, 보고서 제출등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회생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채권자 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가 이루어지면 회생계획의 수정을 걸처 회생절차의 종결됩니다.

 

그 외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원이나 임대소득자 등의 경우에도 일반회생제도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회생인가에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원 직권 강제인가형이지만

일반회생제도는 일정요건의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회생인가가 가능하고 동의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가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은 원금 전부 변제의 경우는 3년, 기타는 5년으로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회생제도는 변제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 경과로 채무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책절차가 있어야지 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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