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빚 대신 갚으라”는 말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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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03 23:07 조회940회 댓글0건본문
ㆍ가족·친지 채무변제 의무 없어
ㆍ욕설 녹취 등 증거 모아 신고 땐
ㆍ불법채권추심 벗어날 수 있어
“아드님이 평생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대신 갚으셔야죠.”
채권추심업자가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족·친지라 하더라도 빚을 대신 해결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녹취 등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면 불법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1~3월)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1년 전보다 15.8% 늘어난
900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대응 요령을 14일 소개했다.
불법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신분증을 요구해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알아보고,
②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다.
가족은 물론 이웃, 동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하고 카드깡·사채로 빚을 갚으라고 권유하거나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들은 채무액을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이라는 의심이 들면 관할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신고하면 된다.
증거자료가 중요하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메시지나 사진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추심에 응하는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추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영 중이다.
© 아래 경향신문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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