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겸험이 있는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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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5 12:35 조회1,285회 댓글0건본문
해외여행 겸험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발생의 원인이 사치 , 도박 등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과 달리 채무자인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예정기간 동안 갚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채무 전액을 모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한 변제계획이 아닌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이 목적이 아닌 "업무"가 주묵적인 때에는 개인회생 신청이든 개인파산 , 면책 신청이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하여 해외출장을 갔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할 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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