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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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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1 16:15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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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빚탕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생각에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진행을 하더라도 관련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기까지 여러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지급불능상태의 경우,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결과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 주민센터(동사무소)서류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채권자 수 + 5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5년-재산세, 차량세)
   (본인/배우자/자녀)
* 출입국사실증명서
   (5년-본인/배우자/자녀)
* 자동차등록원부
   (저당 '을'구, '갑'구)(본인/배우자)
* 신분증(사본)(본인/배우자)

◆ 거주현황

* 임대차 계약서(사본)
* 무상거주확인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소득관련

* 재직증명서
* 원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1년)
* 소득금액 증명원작성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5장)

등이 있으며 신청시에 하나라도 빠트리고 신청을 하게되면
준비서류 부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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