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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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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5 12:28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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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 또한 개인회생과 같이 채무로부터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에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워크아웃제도는 사금융, 2금융권의 채무는 조정대상으로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권과 관련된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 사금융, 2금융권, 미납통신대금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여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일부를 월 변제금으로 하여 3년에서 최대 5년간 변제하게 되며,

더불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탕감받고 인가결정후에는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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