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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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9 10:27 조회354회 댓글0건본문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빚에 대한 압박감,
거기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까지 받게됩니다.
채권추심이 너무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껍니다.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입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을 받고도 채권추심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활용법, 그리고 채권추심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우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새로운 추심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압류에 대한 본질적 금지이기 때문에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한번 신청해서 명령을 받게되면 그 후로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되며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이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중지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심절차에 대한 중지입니다. 기존에 압류는 유지되지만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 중지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은 새로운 압류절차 때마다 매번 신청해야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3일~2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여부에 대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는것이 아니며 최근2년안에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거나 첨부서류 허위작성이나 미제출,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등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며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각 채권사로 결정문이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빠진 채권사가 있다면 주소보정을 통해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정문이 송달이 되었음에도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법원의 금지명령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채권추심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해당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며 채권추심에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시정조치 내지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금지명령이 유지됩니다.
참고 : 회생의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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