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후 신용불량자에는는 언제 해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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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6:29 조회423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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