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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 5년→3년 단축 소급적용 대부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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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3 16:31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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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이전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허용한 가운데, 대부업계가 해당 사항이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부업계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 변제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을 소급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현재 해당 변제기간은 법개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출처 한국금융신문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1101820328268a55064dd1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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