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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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8 16:35 조회1,049회 댓글0건본문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은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1. 변제계획이 ㅣ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과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안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니한다.)
즉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회새채권자 도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
1.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안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닌하는 범위 안에 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안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마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위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 더한 금액
즉.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을 때 충족해야 하는 위 ①항 4요건과 ②기재 요건을 충족한 때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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