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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귄자집회에 신청인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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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2 22:22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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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신청인이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를 기회를 부여한 후 집회를 마침으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신청인은 회생채권자집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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