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2, 30대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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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1 15:45 조회50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학자금대출, 사업실패, 도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젊은층의 채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취업은 커녕 빚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려운 생활로 힘든날을 보내며
하루하루 고민에 빠져 사는 2, 30대 젊은층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인정을 받아 채무이행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로,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 30대 젊은층의 경우에는 취업등을 통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파산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파산선고 후에는 공무원 자격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잘 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 30대는 채무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빚독촉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직종에 관계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준비서류, 법원의 심사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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