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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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8 17:06 조회55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스마일회생입니다.
채무로 인한 압류와 독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에 관계없이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며 담보 채무 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90%까지 탕감가능하며 각종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직업에 관계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하고 채무 1,000만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어야하는 등 개인회생 신청가능 여부 판단은
채무와 관련된 정보와 생계비 산출항목, 재산, 소득,
거주형태 등 자세히 내용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정해진 내용에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부정행위를 했을때 채권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집회를 통해 회생위원과 판사가
인가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절차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몇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전에 예고없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 기일연기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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