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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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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2 11:15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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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 변제기간 동안 3-5년동안 여신거래 불가능하며(대출 카드 발급)

본인 외 직장 가족 회생신청 사실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하는 것이 우편접수보다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절차 상 유리합니다

 

 

=> 브로커사무실은 전자소송 접수하지 못합니다(우편으로만접수)

전자소송의 장점은

 

금지명령 또한우편접수보다 5일정도 빨리 결정 채권자로 송달되며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법무사사무실로 송달(시간 단축)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금지명령 결정 및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 있습니다

 

 

    

추심 및 변제요구 금지하는 결정문

 

개인회생 신청 후 7-14일 이내 채권자로 송달되며

 

 

 

 

    

송달 이 후 추심은 금지 법적보호 받으면서 회생절차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금지 후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대략 7-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전 후 임의변제는 중지하셔야 하며

 

1. 연체 전, 중이라도 회생신청 가능

 

 

2. 전문사무실에(브로커사무실이 아닌) 위임여부 결정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

----(수임료대출 권유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고)

  

  

3. 신청 후 1-2주 이내에 "금지명령" 각 채권자로 송달 이 후 추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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