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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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2 11:15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 신청 후)
=> 변제기간 동안 3-5년동안 여신거래 불가능하며(대출 카드 발급)
본인 외 직장 가족 회생신청 사실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하는 것이 우편접수보다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절차 상 유리합니다
=> 브로커사무실은 전자소송 접수하지 못합니다(우편으로만접수)
전자소송의 장점은
금지명령 또한우편접수보다 5일정도 빨리 결정 채권자로 송달되며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법무사사무실로 송달(시간 단축)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금지명령 결정 및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 있습니다
추심 및 변제요구 금지하는 결정문
개인회생 신청 후 7-14일 이내 채권자로 송달되며
송달 이 후 추심은 금지 법적보호 받으면서 회생절차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금지 후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대략 7-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전 후 임의변제는 중지하셔야 하며
1. 연체 전, 중이라도 회생신청 가능
2. 전문사무실에(브로커사무실이 아닌) 위임여부 결정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
----(수임료대출 권유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고)
3. 신청 후 1-2주 이내에 "금지명령" 각 채권자로 송달 이 후 추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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