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 미 적용 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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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2 10:51 조회334회 댓글0건본문
1) 최근 1년이내 대출 과다
2) 사용처 불성실한 사유(도박 토토 주식 카지노등)
=> 채권자와의 형평(사해) 고려 법원 변제기간 연장 수정 명령 가능
변제기간 3년이 아닌 원금 전부 변제 변제기간 3-5년 이내 결정되므로
최근 대출이 상당한 경우
36개월이 아닌 3-5년이내 원금 전부 변제해야 인가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 별 대출시기가 언제인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여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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