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인회생]급여소득과 자영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어느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나요? > 고객지원센터

사이트 로고

SMS 무료상담

  • 이름
  •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HOME > 고객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급여소득과 자영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어느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1 11:47 조회1,063회 댓글0건

본문



​급여소득과 자영소득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 신청인은 위 두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에서 예상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합산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중에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소명을 통하여 급여소득 만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1층 102호(둔산동) 업체명 : 법무사 이판수 사무소 | 전화번호 : 042-487-5091

Copyright ⓒ hu6133.s22.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