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이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1 11:14 조회8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본문 담보부 개인회생 채권은 유치권, 질권, 저단권, 근저당권, 양도담부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말하고 무담보 채권은 위와 같이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채권(신용채권)을 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