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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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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1 11:14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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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개인회생 채권은 유치권, 질권, 저단권, 근저당권, 양도담부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말하고

무담보 채권은 위와 같이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채권(신용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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