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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이있어도 신청가능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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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4 17:27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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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인의 명의로 총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총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 갚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자동차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 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부동산 담보대출, 차량 담보할부대출) 담보물의 시세에서 그 담보대출잔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아파트 시세사 3억원이라도 담보대출이 2억5천만원이면 그 아파트의 재산가치는 5천원입니다.
자동차 시세가 2,000만원이어도 할부금이 1,500만원 남았다면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5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뺀 나머지가 재산가치가 됩니다.
 
 
 
2. 배우자 소유의 재산과 자동차은 위 1번 방식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하 후 , 벌반(1/2)을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시세에 1000만원의 할부가 남은 배우자의 차량 가치는 1000만원의 절반(1/2)인 500만원만 평가합니다.
 
 
3. 소액 전.월세보증금은 일정액 재산가치에서 배제해줍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지역마다 각기 기준이 다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여, 세입자로 살다 집이 경매가 되버리면 우선적으로 얼마만큼은 보장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9500만원이하라면 3200만원을 울산광역시는 6000만원이하라면 20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살고 있는 분의 보증금 가치는 5800만원(9000만원-3200만원)이 되고, 월세보증금 2000만원에 살고 있는 분의 보증금 가치는 0원이 됩니다(2000만원-3200만원).

단,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분은 9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3200만원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1억원이 전액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서울에서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채무가 7000만원이면 언뜻 재산보다 빚이 적으니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낙담하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서울에서 8000만원 보증금은 9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32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므로 재산가치는 4800만원으로 채무보다 적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4. 현 직장에 적립된 퇴직금의 경우, 그 절반을 재산으로 봅니다. 단, 공무원 적립퇴직금은 전액 재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0원)


예를 들어 현재 퇴직할 경우, 24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200만원만 재산가치로 평가합니다.

 
 

5. 보험은 현재 해약시 받을 수 있는 [예상해약환급금]이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단,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해약환급금액에서, 위 약관대출잔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재산가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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