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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진행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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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9 13:27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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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 들어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야4당은 8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위기에 대비하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재점검키로 하였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살이 커지자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는 별다른 담보가 없어 시중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사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급전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벼랑 끝 빚 독촉과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법원에서도 경제적 파탄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를 기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8일 국회에서 회생법원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가 좀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절차 등에 대한 무료설명회 또는 무료상담소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인회생-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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