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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절차 검토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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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9 12:30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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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꽁꽁 얼어붙은 취업난으로 학자금대출이나 고금리 생계형 대출을 이용하다가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세대와 노후 준비 부족이나 생계형 창업실패 등으로 빚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이 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빚 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제도에는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과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최근 신복위에서는 개인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채 증명자료와 재산, 소득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각 지방법원 등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와 신청 절차, 신청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무료상담 설명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다가 기각을 당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무자격 브러커등을 통해 악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좀더 올바른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회생 신청절차 중 일부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승인 받기까지 준비서류도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점도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겠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체자 신용불량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서 파산면책 시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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