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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후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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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3 09:48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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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후 신용불량 해제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법원은 이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가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법률상의 불이익이 모두 해소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으로서 은행이 관리하는 자체신용정보(통상 특수기록정보라고 합니다.)상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으로서 이를 7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이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이 필요한 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등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이러한 고객의 신용과 무관한 통장개설에 따른 입출금, 직불카드의 발급 등의 은행업무에 대한 제한은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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