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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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5 23:35 조회1,161회 댓글0건본문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만약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렵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고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이 만약 폐지된다면..
폐지 송달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기간 내(14일 이내) 미납된 변제금을 완납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납입을 하게되면 개인회생 납입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5년 동안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회생이 면책이유가 아닌 다른 상황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특정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그 지겨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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