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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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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31 14:30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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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라는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함 

 

그리고 최대 5년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라는게 매해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16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부양 가족 대비한 최저생계비를 확인해보면

1인 가구는 649,932원(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나옵니다.

 

대신 법원에서는 최대 150%까지 보장(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대략 97만원정도 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일땐 165만원정도, 3인에서는 214만원까지 남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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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소득만 최대 5년간 갚아나가면 됩니다.

 

※ 변제금이 결정되는 기준 ※

 →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예를들어..

미혼이시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가구에 해당이 되며,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은 단순히 150만원(월소득) - 약 97만원(최저생계비)

즉, 월 53만원(납일할 변제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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