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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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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9 15:15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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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경제탓에 혼자 힘으로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운 마음에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민에 빠진 분들을 위해
개인파산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면책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소득이 적거나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재산이 없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고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파산신청자격의 기본 조건이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작성 후 법원에 필요한 비용과
준비서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산결정문이 나온 후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법원의 심사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인 만큼
준비서류와 절차, 법원의 심사 등이 까다롭고
면책까지의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개인이 이 모든것을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준비서류의 누락, 혹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의해 사건이 기각, 폐지가
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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